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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1. 12.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고철 등 재생용 재료 도ㆍ소매업체인 ‘F회사’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7.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처인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89,172,8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1장을 발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8,430,4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0장을 교부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2012. 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0원 이상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순번 구분 상호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매수 금액(단위 : 천원) 1 매출 H회사 I 2011. 2기 61 4,589,172 2 매출 ㈜J K 2011. 2기 57 3,752,634 3 매출 L회사 M 2011. 2기 1 64,070 4 매출 N회사 O 2011. 2기 1 24,549 합계 8,430,425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명의로 발행,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실물거래에 대한 것이다.

나. F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었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G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