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병합결정등본/공소장부본(2012고단8894호), 피고인소환장,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보냈으나 2012. 9. 3. 송달불능되자 같은 날 공판기일 연기신청서(2012. 8. 27.자)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Q)로 전화하여 피고인을 소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폐문부재)되었으며, 위 휴대전화번호로 소환이 되지 아니하자(수신정지), 2012. 11. 6. 원심은 주소보정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을 하였으며, 구인장을 발부한 사실, 보정된 주소{인천 부평구 R}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 결과 피고인을 찾을 수 없었으며, 구인장이 집행불능되고, 위 휴대전화번호로 소환이 되지 아니하자, 2013. 3. 28.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공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3. 7. 18.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4. 15. 제출한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