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1-72 | 심사청구 | 2002-04-25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1-7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7. 4.부터 2001. 6. 7.까지 신고번호 40837-00-0701875호외 3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마산세관은 청구외 김용덕외 1명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 명의로 통관된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8.24 관세포탈을 주도한 청구외 김용덕외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1. 8. 27. 포탈 관세 167,385,240원, 가산세 33,477,040, 합계 200,862,280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1. 8. 28.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김영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통관된 물품에 부과된 관세 62,478,840원, 가산세 12,495,760원, 합계 74,974,600원에 불복하여 2001. 11.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국내에서 기능성 액자를 판매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준비하던 중에 청구외 김용덕으로부터 새로 법인설립할 경우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 별도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할 필요가 없이 (주)청보의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청구외 김용덕에게 대표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전달하여 (주)청보의 대표이사로 변경등재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쟁점물품의 수입은 물론 국내 판매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세관조사과정에서도 쟁점물품의 세금포탈에 관련이 없음이 인정되어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관세법 제38조제5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이미 징수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거 그 과부족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납세의무자 또한 수입신고 당시의 납세의무자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관세포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은 대표로 등록된 뒤에도 청구외 김용덕이 중국산 대두를 청구인 명의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의를 계속 사용토록 한 것은 청구외 김용덕이 청구인 명의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수입화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