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및등사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총 발행주식 4,000주 중 800주(지분율 2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 측과 D 측 사이의 협력 관계 1) 원고는 2007. 9.경 D에게, D 측이 동물병원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원고 측이 그 판매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D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D는 2007. 10. 19. 피고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7. 12. 11.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 측은 원고 측의 의뢰에 따라 2008. 1.경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1, 2’라 한다)을 개발하여 2008. 2.경 원고 측에 제공하였고, 그 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3’이라 하고, 위 각 프로그램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도 개발하여 원고 측에 제공하였다.
3) D, 피고, F은 2010. 2. 21. 프로그램 1, 3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저작자(D의 지분 8/10, 피고 및 F의 지분 각 1/10)로 하는 저작권등록을 마쳤고, 이후 D와 피고는 2011. 9. 21. 프로그램 2에 관하여도 자신들을 공동저작자(D의 지분 9/10, 피고의 지분 1/10)로 하는 저작권(이하 위 각 저작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작권’이라 한다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측과 D 측 사이의 분쟁 1) 소외 회사의 피고 및 D에 대한 제소 등 가 원고 측과 D 측 사이에 이 사건 각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