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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2 2012고단944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Q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