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Q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