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62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고는 2011. 11. 25. J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해당 순번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J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4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K은 ① 2012. 5. 11. 별지 1 토지에 관하여 2012. 5.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를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2. 5. 14. 별지 3 토지(2013. 7. 3. 별지 2, 4 건물이 2012. 5. 11.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공동담보로 추가됨)에 관하여 2012. 5.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를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4. 4. 11.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4. 10.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근저당권 피고 C은 ① 2012. 5. 11. 별지 1 토지에 관하여 2012. 5.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를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2. 5. 14. 별지 3 토지(2013. 7. 3. 별지 2, 4 건물이 2012. 5. 11.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공동담보로 추가됨)에 관하여 2012. 5.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를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의 근저당권 등 피고 D는 2012. 5. 14. 별지 3 토지(2013. 7. 3. 별지 1, 2, 4 토지 또는 건물이 2012. 5. 14.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공동담보로 추가됨)에 관하여 2012. 5.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를 L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