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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8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8. 0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G(26세)이 주차요원 H이 차를 늦게 빼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H의 배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주차장 CCTV 화면을 통해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주차장으로 달려간 후, 피해자가 주차타워 안에 있는 차를 직접 출차하겠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B는 뒤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범행 동기, 폭행 정도, 상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이 합하여 7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