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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8.21 2008다25701

대위변제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도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의 원채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신용보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서에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B이 1998. 12. 7.경 양주축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청금액을 1억 원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관인 피고에게도 신청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약정서 및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피고는 B의 신용을 심사한 후 부채 과다를 이유로 위 신용보증신청서를 반려하였고, B은 양주축협 측의 권유로 위 신용보증신청서의 보증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정하여 피고로부터 1998. 12. 11.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5,000만 원짜리 이 사건 보증서가 발급되자 양주축협에서는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약정서에 ‘일억 원’을 ‘오천만 원’으로 정정한 뒤, B의 정정인만 날인하고 원고와 C으로부터는 정정인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는 B, 원고, C의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만 되어 있고, 보증위탁란의 보증기간이나 대출금한도액 등의 공란으로 남아 있는 사실,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규칙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