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529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망 I(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73. 1.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1. 25. 접수 제74882호로 1973.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장남인 망 J(1993. 2. 17. 이혼, 2003. 4. 20. 사망)의 단독대습상속인이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과 피고의 법정상속지분은 별지 제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의 공동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해 주겠다고 속여 원고들로부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05. 11. 25. 피고 단독 명의로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무단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05. 11. 25.경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일단 피고 단독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