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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9 2018노4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고단10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하며 판결선고를 연기해오다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이후 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도망하여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D에 대한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