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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단30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18.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1990. 7. 11. 의병전역한 자인바, 군 복무 수행 중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군 복무 중 외상에 의해 두부가 손상되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고,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였으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등 활발하고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었고,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된 바 없었다.

원고는 군 입대 후 선임인 B로부터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폐쇄적인 근무환경까지 더하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기야 탈영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생으로 1988. 7.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1통신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