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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단241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2.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홍삼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는 2012. 4. 30. ‘쿠팡(COUPANG)’이라는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쿠팡 프로모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4. 25. 피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기간 2013. 4. 30.부터 같은 해

5. 4.까지 프로모션 기본 정보 딜 타이틀 A 상품명 B 쿠폰 수량 최소 5장에서 최대 1,000장 프로모션 비용 기본 광고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쿠폰 당 수수료 건당 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프로모션 이용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가 ‘광고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등’)를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하 ‘고객)에게 판매하고 ’광고주‘를 고객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쿠팡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www.coupang.com 등 ’쿠팡‘이 운영하는 온라인 웹 사이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웹 사이트‘)에서 ’광고주‘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쿠팡‘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광고주‘를 널리 홍보해 주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기본광고 : ‘기본광고’라 함은 ‘웹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 게재일을 기준으로 ‘광고주’의 ‘서비스’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기본광고비용’은 ‘주요계약사항’에 따른다. ④ 추가광고 : ‘추가광고’라 함은 상기 ②항(문맥상 ③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따른 ‘기본광고' 이외의 추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