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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3고단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0: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원당 쪽에서 구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7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염좌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3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7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15,44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81,41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쪽 차로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들 중 한명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운전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