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7 2013고단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2. 11. 0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흑석하이츠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아침해오름 빌라 쪽에서 SK뷰 아파트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교차로로서 평소 차량유동량이 많고, 또 그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D) 운전석 옆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간의 경ㆍ요추 염좌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전치 2주간의 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