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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92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6. 24. 소외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1가소153094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9,219,500원 및 그 중 6,997,316원에 대하여 201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양도받았고, 2015. 7. 2. 농협중앙회가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광주 동구 C 대 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의 모인 D이 2010. 7. 28. 사망함에 따라(D의 남편인 E은 2005. 9. 20. 사망함) 자녀들인 F, 피고, G, B, H, I이 각 1/6 지분 별로 상속한 사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10. 7. 29. 당시 B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9.자 이 법원 2010카단6211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법률행위를 통하여 D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2010. 8. 17. 이 사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농협중앙회는 2010. 10. 19.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