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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21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3,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5., 이자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에 의한 이자 9,591,780원 합계 34,5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2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023,973원{=25,000,000원 3,023,973원[2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000,000원×0.05×(2 153/36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