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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04. 26. 선고 2006재누16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각하]

제목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요지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0.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11,601,050원(납기 2000. 12. 31.),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78,997,440원{36,345,580원 (납기 2000. 8. 31.) + 42,650,860원(납기 2000. 12. 31.)}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1구○○○○호로 피고가 한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11,601,050원,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78,997,4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02. 5.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2누○○○○호로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4. 12. 10.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11,601,050원의 부과처분 중 5,424,35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78,997,440원의 부과처분 중 34,43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두○○○○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5. 4.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장○○(○○○○ 대표), 오○○(○○○○ 정○○의 남편), 김○○(○○○○ 대표), 임○○(○○○○ 대표)과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원고는 2006. 3. 26. 위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와 위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녹취까지 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대법원2006. 2. 10. 선고2005다1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제6쪽부터 제7쪽까지)에서 판단을 한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취지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