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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207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8.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인천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동물 장묘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솔라티 차량에 반려동물 화장용 소각기인 동물장묘업 기계를 설치한 후, 고객들로부터 동물장묘 서비스를 의뢰받을 경우 동물 사체의 무게에 따라 17만 원에서 85만 원까지를 받고 고객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위 차량에서 고객들의 애완동물 사체를 소각한 후, 그 유골을 위 고객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동물장묘업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솔라티 차량에 설치된 동물장묘업 기계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확인 및 피의자 조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사업장폐기물 소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