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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2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뮤지컬 ‘D’ 공연에 관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운영의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7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연 역시 실패하여 약 4억 원에 달하는 손실까지 입은 상태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들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른 용역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릇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역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