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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76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3. 여주시 B 답 314㎡, C 답 2,453㎡, D 답 2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013. 3. 5. ‘이 사건 C 토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의 침식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가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이 사건 C 토지 부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위 토지 중 10㎡를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무상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토지사용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피고는 부근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부근에 2013. 7. 22.경 집중호우(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가 내렸고, 그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부근 토사가 유실되었다. 라.

이에 피고(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013. 10.경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2013. 7.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되어 토사 유실 등이 일어난 산사태 피해 지역으로서, 방치할 경우 하부 농경지 등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피고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가 사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2013. 10.부터 2014. 6.까지 사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