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3. 21...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 C은 2011. 12. 14. D로부터 군산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F의 이름으로 "G'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2012. 1.부터 2013. 2.까지의 월세 21,000,000원과 밀린 공과금을 본인이 형편에 따라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연체한 공과금은 5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3. 2.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남편에게 인도하였고, 군산시 H에서 동일한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 또한 ‘I’이라는 이름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업하면 그 대가로 15,000,000원을 1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19. 기존에 운영하던 G에 대하여 폐원을 신청하였고, 그 후로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반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으로 인해 부담하던 2,600만 원 지급 채무는 소멸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15,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