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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30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31. 08: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수로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차량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포천시 D에서, 그 무렵 지방세 300만 원을 체납하여 포천시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