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3 2014가단77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서 ‘C호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관리운용사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피고 대표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D 소유의 안성시 E 전 1,288㎡, F 답 6,121㎡, G 전 1,797㎡와 교환하되 그 차액 650,000,000원을 D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물건의 물물교환 차액을 D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2. 12. 7.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50,000,000원은 2012. 12. 27.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객실(호텔) 및 헬스클럽(6층)은 D이 요구시 언제든지 직영할 수 있도록 명도한다.

4. 호텔 전체를 포괄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7. 계약서 작성시 D의 인적사항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D이 원할시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융자는 승계하도록 한다.

다. 피고는 2013. 2. 4.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2.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2. 6.에 나.

항 기재 안성시 H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안산세무서는 201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납부기한인 2013. 9. 30.까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3. 11. 12.경 원고 소유의 나.

항 기재 안성시 H 소재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