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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2억 2,8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당심에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금원을 씨오리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선지급금이 아닌 미수금 변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씨오리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선지급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 중단의 위험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킨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