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761 | 양도 | 2009-06-30
조심2008중3761 (2009.06.30)
양도
기각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1.11. OOO OOO OOO OOOOO번지 답 2,264㎡ 및 동소 249-4번지 답 208㎡, 합계 2,4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28. 양도하고 2008.2.27.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50,440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농지라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8,97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결혼 적령기가 되어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농지소재지의 인근 공장에서 주야간을 교대근무하면서 연간 174일간의 야간근무일 오전 및 휴일을 이용하여 트렉터 등을 운전하여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벼농사의 경우 주요 경작단계는 논갈이부터 수매까지 10단계 이내이고 쟁점농지의 면적은 단계마다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연간 20여일 이내에 주요 경작과 농약살포 등 보조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경작사실이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의 인우증명, 농지원부, 농기계 작동사진, 농약구매영수증, 수확된 벼의 수매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OOOOOOO회사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자경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1996.1.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12.28. 양도하고 2008.2.27.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50,440원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경정고지한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3형제 중 혼자 농촌에 남아 부친의 농업을 이어받을 계획으로 잔류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재개발됨으로써 쟁점농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혼 적령기가 되어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농지소재지의 인근 공장에서 주야간을 교대근무하면서 연간 174일간의 야간근무일 오전 및 휴일을 이용하여 트렉터 등을 운전하여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의 인우증명, 농지원부, 농기계 작동사진, 농약구매영수증, 수확된 벼의 수매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2.20. 출생하여 청구인의 부 OOO의 주소지인 OOOOOO OOO OOOOO번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결혼 후 1997.1.31. OOO OOO OOO OOO번지로 분가하여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5.1.12.∼2008.8.21.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시 칠괴동 150-3번지에 소재한 OOOOOOO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6년 급여명세표에는 급여액이 52,443천원으로 나타나고, 최근 3년간 근무상황내역에 의하면 연평균 야간근로 94일 휴무일 80일 등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OOOO OOO O OOOOOO 등 3인의 인우증명서(2008.8월)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위 인우증명서 외에 농지원부(2008.2.26. OO시장 발행),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현황표(2008.12.15. OO시 중앙동장 발행), 농작물매매확인서(2008.11.5. OOOOO 이사장 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연간 약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시 근로자인 반면,청구인의 아버지는 경운기, 이앙기, 농약살포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면세유류를 사용하며 농협조합원인 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실지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