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10 2015가단3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각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피고 C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6.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