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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25.선고 2009두1461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두146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재욱 외 2인

피고,상고인

포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37277 판결

판결선고

2010. 11.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조세 법률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 비과세 내지 면세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하는 것이거나 그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고 할 수 없다 .

또한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 .

나.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에 관하여 "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 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는 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묘지 ' 에 관하여 '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하 위 시행령 규정 중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부분을 '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 ' 이라 한다 ) .

그런데, ①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묘지 ' 라고만 규정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묘지의 범위 설정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비과세의 실질적 요건인 현황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은 현황이 묘지임을 전제로 지적공부상 지목도 묘지인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 제4조, 제5조 ) 사설묘지의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제14조 )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외의 구역에서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 제7조 ), 위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까지 현황이 묘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게 설치된 묘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한편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만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묘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현황이 묘지인 토지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위법하게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④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도로를 '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 로 제한하고 있고 제3호와 제6호는 각각 '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과 ' 소유자가 사용 · 수익하는 사적지 ' 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 도로 · 제방 · 사적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반면,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라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이 묘지에 대해서만 지적공부상 지목 요건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불이익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공익에 기여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등의 경우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묘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전국의 모든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분묘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목변경의 절차를 밟아 재산세 비과세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법의 명문규정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현황이 묘지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은 묘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조세평등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 이홍훈

대법관김능환

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