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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04 2019가단74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