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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5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린놈의 새끼가, 이런 개새끼가,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7. 16:0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공용물건인 위 책상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공용물손괴모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등 손상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