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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11964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23,4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5. 27.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나중에 ‘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1. 6. 2.부터 2012. 7. 6.까지 용인시 기흥구 A 주민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센터’라 한다

)를 신축하면, 용인시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총 3,898,963,119원을 지급하되, 이를 차수별로 나눠서 1차수 공사분을 공사기한 2012. 3. 27.까지, 공사대금 2,944,385,975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별지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이거나,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이다)에 따르면,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의 15%의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는 이를 피고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1. 5. 26.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584,844,467원, 보증기간 2011. 5. 27.부터 2012. 7. 6.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그 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9. 13. 총 공사대금을 3,952,541,144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일을 2012. 12. 21.로 변경하며, 그 중 2차수 공사분의 대금을 954,577,144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총차 변경계약 및 2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2. 9. 14.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액을 592,881,171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