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361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각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는 2017. 6. 10. 22:20경 안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원고 A을 때려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익 1) 입원치료기간: 6일(= 2017. 6. 15.부터 2017. 6. 20.까지,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는 위 입원치료기간 후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월 소득: 도시일용노임 2,350,612원[= 노임단가 일 106,846원 × 월 가동일수 22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2(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갑 제10호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득이 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계산: 470,122원(= 2,350,612원 × 6일/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A의 치료비: 4,820,239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다. 위자료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1) 원고 A: 5,000,000원 2) 원고 B, C, D: 각 1,000,000원
라. 공제: 피고가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공탁한 10,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90,361원(= 470,122원 4,820,239원 5,000,000원 -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