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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96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옥탑 15.50㎡를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