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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8 2018노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입된 마약류는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여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사람과 공모하고, MDMA 106정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마약류 수입 범행은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2017. 5. 21.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최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법률상 정할 수 있는 최저형이기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