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938,000분의 6,979,336 지분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전유부분(C호,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8. 26. 분할 전 토지인 울산 남구 D 대 2,09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울산 남구 D 대 1,047㎡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합숙소 건물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E, F은 2011. 7.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F은 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7. 21.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조합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2011. 8. 26. 분할된 후 2011. 10. 10.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후 울산 남구 D 대 1,047㎡ 중 2분의 1 지분은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E에게 각 이전되었다.
한편 2011. 8.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철거되고,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1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려져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