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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4가합12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0, 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B는 자신의 소유인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2011. 3. 8.자 대구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2. 3. 27. 매각되자 2013. 5. 28. 동대구세무서에 구 소득세법(2012. 1. 26. 시행, 법률 제10907호)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 833,241,937원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6,305,412원 가산세 196,936,525원)를 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신고일자 양도일자 경북 경산 D 대지 7,711 2013. 5. 28. 2012. 3. 27. 건물 1,407.82 경북 경산 E 답 65 경북 경산 F 답 90 경북 경산 G 답 45 경북 경산 H 답 20 2) 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0. 4. B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8원을 고지하였고, B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년 5월 현재 체납액이 899,657,890원에 이르고 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및 그 이후의 부동산 현황 1) B는 2013. 4. 23.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제외하고 보유한 재산의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목 부동산은 ‘이 사건 제OO항 부동산’이라고 표시한다

)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총 350,000,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8,000,000원, 제2항 기재 부동산 1,200,000원, 제3항 내지 제21항 기재 부동산, 338,800,000원, 제22항 기재 부동산 2,000,000원 으로 정하여 조카인 I, J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법인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8283호, 제8285호, 제82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