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2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49,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주식회사 아이엠스토리는 ① 독산동(대륭건설)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타일을 시공하고 부자재를 공급하여 그 대금이 10,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이르고, 또한 ② 제주오션스타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자재를 공급하여 그 대금이 41,329,740원(2014. 6. 30. 공급한 99,770,000원을 비롯하여 총 대금 178,599,740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합계 137,27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갑 제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제1, 8 내지 12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① 독산동(대륭건설) 현장 공사와 관련한 대금이 9,183,900원에 그친다거나, ② 제주오션스타 현장 공사와 관련한 대금이 2014. 6. 30. 공급한 99,770,000원을 제외한 78,829,740원(178,599,740원 - 99,770,000원)에 그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사실을 전제로 ② 제주오션스타 현장 공사와 관련한 대금이 58,440,260원(피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합계 137,270,000원 - 피고가 주장하는 대금 78,829,740원)이 과지급 되었다

거나 ① 독산동(대륭건설) 현장 공사와 관련한 대금은 이처럼 과지급 된 돈으로 모두 상계되고도 남는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주식회사 아이엠스토리가 2014. 12. 5.경 원고에게 위 ①, ②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② 대금 합계 51,449,74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