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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251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8. 9. 17. 자 및 2018. 9. 27. 자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3. 19. C 협 D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 협은 행 계좌 (E )에서 6,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F 증권 CMA 계좌 (G )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I이 위 C 협계좌에서 임의로 6,000만 원을 출 금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위 6,000만 원 중 일부인 5,100만 원을 다시 위 C 협계 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I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다만, 피고인은 2018. 9. 17. 자 및 2018. 9. 27. 자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4,9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I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