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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38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2. 6.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18. 1. 26.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검사도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파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