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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3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31,080원과 그 중

가. 13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2018.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