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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8456

건물명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4. 3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 월 차임 1,050,000원(지급시기 : 매월 30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3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4. 3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도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재차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