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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33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서 인천 남구 C 대 145.2㎡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3억 5,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본 계약에 있어 C, D 동시 계약이며 추후 한 집의 계약이라도 파기될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9. 12. 7. 5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2010. 1. 10.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0. 1. 12.경 인천 남구 D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한 원고와 E, F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라.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도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7,000만 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 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처분문서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