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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592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 A과 원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예비적 항변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기초사실”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괄호 안에 있는 “.”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2013. 6. 13.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다음에 “원고 A은 위 5억 원을 아래에서 보는 2014. 4. 1.자 F과의 정산합의서에 따라 합의 체결 시에 지급하도록 정한 6억 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9억 5,000만 원” 다음에 “, 지급기일 2014. 5. 10.,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글상자 안 제11행과 제6쪽의 글상자 안 제5행의 각 “양천구” 앞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인"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