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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19고정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3: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