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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5.(22),3329]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2]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박옥자 외 2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1차선으로 주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 승용차가 급정거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해 승용차가 소외 2 운전의 화물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1차선 상에 갑자기 정지하게 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승용차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소외 1이 위와 같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판단함으로써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망 강혁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오로지 위 화물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것이므로 소외 1이 피해 승용차를 추돌한 것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