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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으로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6. 22.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7. 2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 독려장,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