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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6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1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 27.까지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 중 ‘포세린(Porcelain powder)’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대금지급은 거래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대금을 정산하여 익월에 50%, 2개월 이내에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월 1%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합계 75,656,16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 1,968개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물품 1,711개를 구입하여 재고수량이 1,051개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합계 31,342,500원 상당의 물품 918개를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48,160,748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3~5, 갑6-1,2, 을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8,160,7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1,342,500원 상당의 물품을 회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8,160,748원에서 위 회수물품가액 31,342,500원을 공제한 16,818,2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 27.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물품대금을 그 물품을 공급받은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