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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64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도 수회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