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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07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지하 B04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당하여 현관문 밖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장소로 되돌아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