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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9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5212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7.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가까이 되도록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