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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가. 의 1)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 1. 가. 의 2) 죄, 제 1. 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27』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12.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의 고향마을 인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땅을 4억 원에 매입하면, 1억 7,000만 원을 더해 전매하도록 해 줄 터이니 땅을 매입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1. 4.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니 K에 있는 땅을 사 두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L 답 1,911㎡, M 답 2,046㎡ 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피해자에게 1억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